파트너 비자

파트너 비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자는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및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의 배우자(반대 성별의 배우자) 및사실상의 파트너(동성 관계를 포함한)가 호주에 영구적으로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NewStars 교육 및이민 그룹에서는 철저한 평가, 상담 및 정확한 비자 신청 과정을 통해 이 비자를 위해 도와드립니다.

파트너 비자에는 세 가지 주요 서브클래스가 있지만, 이 비자는 크게 예비혼 비자와 파트너 비자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신청해야 할 비자 종류는 여러분이 있는 관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NewStars 교육 및 이민 그룹에서는 이 비자를 위해 철저한 평가, 상담 및 정확한 비자 신청 과정을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련된 관계 유형 및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관계 유형 및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 결혼 예정(미혼자): 예비혼 비자 (Prospective Marriage visa)
  • 결혼한(사실상의) 관계: 파트너 비자 (Partner visa)
  • 사실상의 파트너 관계(동성 관계 포함): 파트너 비자 (Partner visa)

파트너 비자 Subclass

이 하위 클래스는 임시 비자와 영구 비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비자 부여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파트너들에게임시 비자가 부여됩니다. 그 후에는 자격 기간을 거쳐 영구 비자가 부여될 수 있으며, 또는 오랜 기간 동안의 관계나 관계에서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비자 부여 직후에도 영구 비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카테고리 이민은 호주 시민, 영주권자 및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의 예비 배우자(예정된 배우자)들이 호주에 임시로입국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의 파트너 또는 예비 배우자로서 여러분은 자동으로 호주영구 거주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구 비자를 신청하고 해당 비자 부여를위한 법적 요건에 대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 Subclass에 대해서 살려 보겠습니다. 신청시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 계신 경우: 파트너 임시 비자(Subclass 820) 및 영구 비자(Subclass 80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여 호주에여러분의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인 파트너와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가 진정성 있고비자 신청 후 2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여러분에게 영구 비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호주 외부에 계신 경우: 파트너 임시 비자(Subclass 309) 및 영구 비자(Subclass 1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여호주에 여러분의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인 파트너와 함께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비자 신청 후 2년 동안의 계속되고 진정한 관계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구 비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배혼 비자(Subclass 300)

이 비자는 결혼 전에 호주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약혼자가 호주 시민,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합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후 결혼한 후에는 호주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기위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관과 조건

다음은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격 요건 몇 가지입니다:

  •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인 약혼자, 파트너, 또는 일부 상황에서는 파트너의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의스폰서에 의해 후원받아야 합니다. 이 스폰서는 스폰서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강 및 성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존 가족 또는 다른 의존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여러분의 신청과 결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파트너 비자 자격 확대

파트너 비자는 호주 방문 이후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거부 또는 취소는 이민법 1958년(Act)의48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호주에 있을 때, 파트너 비자, 피난 비자나 브리지 비자와 같은 일부 지정된 비자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비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14일부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호주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분이 호주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에 파트너 비자가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이민법 501조에 따라 캐릭터적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이 작성하고 서명한 ‘파트너 이주를 위한 후원’ 양식 40SP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서 후원자는 여러분이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상의 파트너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파트너 제외)로부터의 두 개의 법적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선언서는
  • 여러분과 파트너 간의 관계의 존재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선언서는 파트너 비자 신청일로부터 6주를 초과하지않은 기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일부 기본 요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요건들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른 여러분의 신청은 호주에서신청하는 모든 파트너 비자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NewStars Education and Migration Group은 경험이 풍부한 호주 이민 대리점입니다. 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스태프들은 각신청을 철저하고 정밀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호주로의 모든 유형의 파트너 비자에 대해 저희에게 연락하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